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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분석자료

신호기 없는 교차로사고(1)
글쓴이 관리자 (IP: *.106.243.66) 조회수 879

▣ 아래의 사고이야기는 경찰조사 및 국가전문기관의 분석결과에서는 마티즈(운전자 사망)

가해자로 결정되었으나 유족들의 절실한 이의제기와 민간 분석기관의 분석결과를 통해

검찰수사 단계 및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번복된 사고임 

 

▣ 개인 사생활 보호와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편집함. 아울러 경찰 및 국가 전문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사건에 국한된 것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공직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림. 

 

 

 

1. 문제의 제기

먼저,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 중 발생한 사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에서는 대로보다는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가해차량으로 단정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에서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이라도 현저히 선진입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가 피해자로 바로 잡게된 사건을 하나 소개한다.  

 

 

 

 

2. 사고 개요(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 내용을 편집함)

교통사고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대방 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초동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망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서 사고 피해자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현장 전경>

 

 

사고현장은 지방의 한적한 편도 1차로 도로이다. 그러나 보니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는 차량이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도로의 폭이 좁아서 통과차량의 무게와 속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단속자도 없어서 무시되기 일쑤이다. 사고차량인 덤프트럭은 25톤 트럭으로서 이곳에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다. 교차로에는 신호등도 없고 시야확보도 어려운 곳이라 한 시간만 지켜봐도 충돌사고가 날 뻔한 경우를 여러차례 관찰할 수 있다. 더구나 주변이 농경지라 경운기가 자주 통행하고 작업중 경운기를 좁은 갓길에 정차해 놓은 경우가 많은 곳이라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마티즈가 좌회전 하려는 방향 전경>

 


<덤프트럭이 진행한 도로>

 

 

지난 2XXX년  이 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마티즈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직진하는 덤프트럭과 좌회전하는 마티즈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마티즈 운전자가 사망하고 말았다.


 

 

 

덤프트럭의 과실이 컸지만,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마티즈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했다. 마티즈 운전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상대편 덤프트럭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므로 소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는 마티즈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사망한 마티즈 운전자 유족들은 마티즈가 이미 교차로에 선 진입해서 좌회전하고 있는데 트럭이 들이받은 것이므로, 경찰이 덤프트럭에 유리한 원칙만 적용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꿨다고 주장한다.

 

마티즈 유족 A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여기 교차로 내에서는 정지선이 있고 서행해야 돼요. 덤프트럭이 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가해자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피해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소로에서 좌회전 중에 사고 났으니까 가해자라는 겁니다. 정지선과 서행은 무시한 채 소로이고 좌회전이니까 마티즈가 가해자라고 경찰이 결론 지은 거예요."

 

마티즈 유족은 경찰이 사고차량에 남은 파손 정도, 도로의 바퀴 자국을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주길 기대했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인터뷰 내용이다. "대로상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덤프트럭이었고요. 소로상에 좌회전하는 마티즈가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라서,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점으로 보아 처음 초동수사를 마티즈가 가해자인 것으로 했습니다. 근데 유족들은 마티즈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3. 사건의 의뢰와 분석 결과

유족들은 직접 피해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민간 분석기관을 수소문하여 찾던 중 우연히 박박사와 만났고, 몇 차례 방문 상담을 한 다음 사고원인 분석을 의뢰하게 되었다.

유족 A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마티즈가 충돌 후에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됐어요. 그걸 의심스럽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민간 분석기관에 상담해서 확실하게 알았던거죠."

 

 박박사의 분석결과는 가해차량이 덤프트럭이라는 것이다. 덤프트럭이 높은 속도로 달려왔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이미 중앙선침범 상태로 달리다가 충돌직전 오른 쪽으로 회피(복귀조향) 하면서 마티즈와 측면끼리 충돌했다는 것이다.

 

박박사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사고에서 일차적 분석 포인트는 교차로 선진입 관계인데 마티즈가 확실히 차간거리를 두고 선진입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이 충돌당시 상황입니다. 양차량의 충돌각도로 봤을 때 덤프트럭이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좌측 중앙선쪽으로 회피하며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것이 아니라 사고 전 이미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덤프트럭이 교차로에서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마티즈보다 더 먼저 앞서서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마티즈가 거의 통과하는 상황이 되자 충돌을 우려해 자기 차로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티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좌회전을 하였고 교차로를 거의 다 통과하기 직전에 충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충돌지점을 알 수 있는 노면흔적들, 양차량의 충돌부위 및 파손형태, 충돌이후 나타난 노면흔적 발생, 사고현장의 시야장야물과 운전자 가시거리가 그 근거였다. 

 
   

<충돌당시 상황>

 

   

<충돌직후 상황>


 
 

<충돌직후 마티즈가 옆으로 기울어 밀리면서 노면흔적을 발생시키는 모습>
 
  

그러나, 경찰은 마티즈 유족이 제기하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

마티즈 유족 A씨는 "충돌자세가 트럭이 중앙선을 넘은 거예요. 경찰에서는 그것 조차도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표시되어 있는 것은 충돌 후 마티즈가 도로에 부딪쳐 생긴 충격으로 노면에 파인 부분 이것 밖에 안한 거예요. 이것만 해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고 분석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찰은 국가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트럭의 중앙선침범 여부에 대해서는 의뢰하지 않았다.

다행히 검찰은 경찰과 달리 유가족이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였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적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해차량은 마티즈가 아니라 덤프트럭이라고 결론이 번복된 것이다.

 

 

 

 

 

 

4. 검찰의 결정과 형사재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사고당시 덤프트럭 운전자는 앞서갔던 동료 트럭기사로부터 마티즈가 소로에서 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무전연락을 받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가려다 충돌한 것이 밝혀졌다.

 

중앙선침범 부분도 트럭 운전자는 검찰 재조사에서 중앙선을 넘었다고 진술을 번복햇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에 중앙선을 넘긴 넘었는데 몇미터 전에 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결국 덤프트럭 운전자는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박박사의 판단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 정도의 충돌위치와 충돌각도라면 덤프트럭이 사고전 약6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이용하여 역주행했던 것으로 보였다. 일종의 전방 도로에 대한 '독점'이었다.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더 큰 차량은 충돌시 위험성이 크므로 일반 승용차보다 가중된 책임을 부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나, 오히려더 큰 덩치와 위압감을 이용하여 수십미터 안에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거나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독점의식이 그것이다.

 

경찰의 분석의뢰를 받은 국가 전문기관은 충돌과정에서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렇게 본다면 덤프트럭이 마티즈를 비껴 충돌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티즈를 깔아 뭉게서 밀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실제와 완전히 다른 모순된 결로에 도달한다. (※ 국가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이 의뢰한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의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본 전제로 하게 되므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가상도(1)>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가상도(2)> 

충돌후 덤프트럭은 마티즈을 깔아 뭉게는 형태로 밀고 진행하게 되므로 

사고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됨. 
 

 

 5. 민사재판

경찰의 부실한 초동조사가 사건 발생 6개월만에 피해자임을 인정받았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경찰의 조사결과가 또 한번 발목을 잡았다. 유족 A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형사처벌을 덤프트럭 운전자가 받았으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겨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잡혔으니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지요. 그런데 덤프트럭이 보험회사에서는 또 다시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덤프트럭이 대로 진행차이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검찰수사에서 가해자가 덤프트럭이라는 사실로 뒤바뀌고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게 판결되었는데도 트럭측 보험회사에서는 재판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에서는 트럭보다 마티즈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보면 대부분 경찰의 초동수사 그대로라는 것이다. 보험회사 주장의 근거인 트럭 운전자의 진술은 경찰 초동수사에서 제기되었다가 검찰수사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내용인데 보험사는 아직도 8:2로 마티즈 과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후 민사재판 결과 덤프트럭의 과실이 7:3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판결되어 사건은 종결되었다.

 

유가족들은 대로 소로만 따지지 말고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왔는지가 처음부터 가려졌다면 이렇게 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됐다면서 경찰에 대한 울분을 토했다.

유족 A씨의 인터뷰 내용이다. " 경찰조사에서는 전혀 밝혀진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았고, 제가 경찰조사를 봤는데 거기서 보면 중앙선침범 자체를 분석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어요. 정상 주행으로 사고가 났는지 중앙선 넘어서 진행하다가 사고 났는지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안그렇겠어요? 그걸 왜 안하느냐구요.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는데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어 있어봐요. 진짜로 억울합니다. 진짜로 그러면 안됩니다." 

 

     

<사고발생 상황도>

마티즈의 교차로 진입시간 약4~5초, 덤프트럭의 교차로 진입시간 0.4~0.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