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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기준

1급2,000,000원 7급400,000원
2급1,760,000원 8급300,000원
3급1,520,000원 9급250,000원
4급1,280,000원 10~11급200,000원
5급750,000원 12~14급150,000원
6급500,000원
45~49%4,000,000원
35~44%2,400,000원
27~26%2,000,000원
20~26%1,600,000원
14~19%1,200,000원
9~13%1,000,000원
5~8%800,000원
5% 미만500,000원
상해급별한도금액 2005. 2. 22. 이전 / 이후상해내 용
1급1,500/2,000
1.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척추체 분쇄성 골절
3.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외상성 두 개강 안의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5.두개골의 함몰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또는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상해
6.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7.대퇴골 간부의 분쇄성 골절
8.경골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화상, 좌상, 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해(체표의 9퍼센트 이상의 상해)
10.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11.상박골 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 골절
12.기타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800/1,00
1.상박골 분쇄성 골절
2.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 (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내부 장기 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슬관절 탈구
6.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척골 갈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천장골간 관절 탈구
9.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800/1,00
1.상박골 경부 골절
2.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3.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상해
4.수근 주상골 골절
5.요골신경 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6.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수술의 수행여부를 불문한다)
7.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 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8.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경골 극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 (Lisfranc) 관절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 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과 경골 극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11. 복부 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상해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 중등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심한 상해(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양구가 파열되어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15. 경추궁의 선상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17.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골절
18. 기타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700/900
1.대퇴골 과부 골절(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2.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 과부 골절
3.거골 경부 골절
4.슬개 인대 파열
5.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고절
6.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7.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체표의 약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말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0.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슬관절부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 파열(부분파열로 수술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 3분의 1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기타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700/900
1.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2.졸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3.족종골 골절
4.상박골 간부 골절
5.요골 원위부 (Coles, Smith, 수근관절면, 요골 원위 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척골 근위부 골절
7.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8.족배부 근건 파열창
9.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 신부 열창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건 파열
11.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14.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비골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 골절
16. 23치 이상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7. 기타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400/500
1.소아의 하지 장관골 간부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대퇴골 대전자부 절편 골절
3.대퇴부 소전자부 절편 골절
4.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6.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7.단순 손목뼈 골절(슬개골 골절의 오기로 보임)
8.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9.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10.철골 주두부 골절
11.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가) 골절
12.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3.외상성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천공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늑골 골절이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15.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연 골절
17.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8.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400/500
1.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2.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3.상박골 상과부 굴골 골절
4.고관절 탈구
5.견갑 관절 탈구
6.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쇄골간 인대파열
7.족관절 탈구
8.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9.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10.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1.기타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180/240
1.상박골 절과부 신전 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2.쇄골 골절
3.주관절 탈구
4.견갑골(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 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주관절 내 상박골 소두 골절
7.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침범을 포함한다)
8.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9.다발성 늑골 골절
10.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11.안면부 열창, 두 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 손상
12.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13.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14.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을 제외한다)
15.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6.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180/240
1.척추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 (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요골 골두골 골절
3.완관절 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4.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손바닥뼈 골절
6.수근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7.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골절(거골·종골을 제외한다)
8.발바닥뼈 골절
9.족관절부 염좌, 경·비골 이개,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10.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1.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손상이 동반된 상해
12.척수손상으로 마비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3.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 탈구, 하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15.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6.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7.기타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120/160
1.외상성 슬관절 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3.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4.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5. 척골·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 불완전 골절[비골(코) 골절, 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수지 신전근건 파열
7.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8. 기타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120/160
1.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2.수지 골절·탈구 및 염좌
3.비골(코) 골절
4.손가락뼈 골절
5.발가락뼈 골절
6.뇌진탕
7.고막 파열
8.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9.기타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60/80
1.8일 내지 14일간 입원을 요하는 상해
2.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60/80
1.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60/80
1.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1치 이하의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