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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장점

  법원 기준 보험사 기준 과실비율 공제 기준

사망사고

망인를 포함하여 원고 전체의 위자료액수로 8천만원(어린이의 경우 1억이상)을 인정함이 보통이고, 가해차량의 과실 및 망인의 신분정도에 따라 최대 9천6백만원(20% 내외)까지 인정

망인이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만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4천5백만원을 인정해주고, 비 경제활동연령인 만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에는 4천만원을 인정

망인의 연령이 30세이고 과실이 50%일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방식으로 산정하면 위자료는 5천 6백만원[8천만원x {100-(6/10 x 50)}%]이 되나, 보험회사방식으로 산정하면 2천2백50만원(4천5백만원 x 50%)이 되어 양자간에 약 2.5배의 차이가 남

장해사고

① 영구장해일 때
계산식 : 8천만원(장해율100%시 인정금액) x{1-(과실비율 x 6/10)}x 장해율
예컨대 영구장해30%이고, 피해자 과실이 20%일 경우 위자료 액수는
8천만원x {100-(6/10x 20)} x 30%(장해율)= 15,840,000원입니다.

②한시장해일 때
장해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영구장해시와 동일한 위자료액수를 인정하고, 한시장해7년일 때에는 영구장해시 위자료액수의 7/10, 한시장해5년일 때에는 영구장해의 5/10, 한시3년일 때에는 영구장해의 3/10을 인정합니다.

①장해율이 50%이상인 경우 위자료
부상자연령이 20세이상 60세미만인 경우 : 4천5백만원 x 장해율 x 70%
부상자연령이 20세미만 60세이상인 경우 : 4천만원 x 장해율 x 70%

예컨대 피해자 연령이 30세이고 장해율이 80%인 경우 보험사 기준에 의한 위자료액수는 4천5백만원 x 80% x 70% = 25,200,000원이지만

위 사건을 법원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8천만원 x 80% = 64,000,000원
이므로 보험회사 기준과 법원의 기준 사이에는 약 2.5배정도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장해율이 50% 미만인 경우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