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충돌현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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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06.243.66) | 조회수 | 579 | ||
▣ 보행자사고에서는 당연히 보행자가 일방적으로 충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게 된다. 보행자가 직립상태에서 차량의 정면 중앙에 충격될 때 타점이 무게중심의 위 또는 아래인지에 따라 충돌형태는 크게 달라진다. 무게중심이나 그 위쪽을 충격한 경우에는 완전충돌형태(Full Impact)가 되고 충돌후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무게중심의 아래쪽을 충돌하는 승용차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분충돌(Partial Impact)형태가 되고 충돌지점에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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