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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분석자료

교통사고에서 탑승자의 운동현상(1)
글쓴이 관리자 (IP: *.106.243.66) 조회수 653

▣ 교통사고에서 차량 내 탑승자들의 운동은 관성의 법칙을 섬령하기 좋은 예이다.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정지물체는 계속 정지상태를 유지하며 운동물체는 현쟁의 속도로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다.

  

간단한 예로 추돌사고에서 충격을 당하는 피돌차와 충격을 가하는 추돌차 내에서 일어나는 탑승자들의 움직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아래 그림과 같이 피돌차의 탑승자는 충돌직후 탑승하고 있는 차량보다 후방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추돌차의 탑승자는 탑승차량보다 앞쪽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관성력 때문이다.

 

피돌차의 탑승자는 시트백(Seat back)과 헤드레스트(Head rest)가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추돌차의 탑승자는 안전밸트 또는 에어백의 보호를 받고 부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추돌차의 안전밸트나 에어백의 장치가 없는 상태라면 전방으로 이동하여 두부가 앞유리창을 충돌하고 슬개부가 대쉬보드를 충돌하는 차내 충돌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것은 충돌에 의하여 차체는 이전의 진행상태(속도)가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납승자들의 신체는 안전밸트에 고정되어 있더라도 관성의 법칙에 따라 충돌이전의 진행상태(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차체의 운동과 탑승자의 운동이 충돌이라는 외력이 작용할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돌사고에 있어서 차내 탑승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여 차내 구조물과 충돌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충돌상황이나 사고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가가 될 수 있다.